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1: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경위 F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들이 뭔 데, 집에 못 가게 해, 야 개새끼들아, 모 지리, 병신, 거지, 양아치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경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8. 8. 31. 01:12 경 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112 순찰차 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E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의 내부와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06,623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03:2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유치 실 H에 입감된 이후, I에게 “ 너희들은 내가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며 보호실 출입문과 벽을 발로 수회 차고, 보호유치 실 화장실에 있는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I, K, L의 각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견적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