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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9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31. 05: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아 순 23호 E 아반 떼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5: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마트 앞길에서 하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자마자 당일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 조수석 앞문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 소인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 23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공용 물건 손상 죄의 범죄사실 및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위 범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I의 옷을 붙잡아 당겨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위 I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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