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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이 술을 먹던

아는 누나가 먼저 집에 가버리자 서울 B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고, 그 때문에 112 신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21:30 경 그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귀가 하라고 요청하자 경찰관들에게 “ 니가 뭔 데 가라마라야, 씹할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니들이나 꺼져” 라고 하면서 배로 D의 몸을 밀면서 주먹과 발로 때릴 듯 기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주차된 112 순찰차 량 순 25호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1번 걷어 차서 차량의 차양( 선바이저) 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 일부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협박과 손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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