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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8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9. 19. 03:40 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잠이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F 순찰차의 보닛 앞부분을 2회 내리 찍어 철판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 경찰 관인 경위 E이 “ 왜 순찰차를 발로 차느냐,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자 “ 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가 ”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3회에 걸쳐 마치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04:05 경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지구대 내 상황 근무 중인 경위 G에게 “ 내가 왜 여기 와 있노, 씨 발, 함 해 볼까, 개새끼들 아 다 때려 죽일 꺼다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손상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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