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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04. 선고 2018누7817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420(2018.11.08)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52420 판결

변론종결

2019.5.3

판결선고

2019.6.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⑵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상당수의 법인이 명의만 대여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로서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실사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고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명부 등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할 것이고, 피고가 주주의 명의대여 여부를 실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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