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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구합5242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8.

판결선고

2018.1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OO실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OO실업(2014. 10. 7.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

부에 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OO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OO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하 과점주주 라 한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OO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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