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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2017누79341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845 (2017.10.19)

제목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원고

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02.

판결선고

2018.03.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6행의 "4,190,344원"을 "부가가치세 4,190,344원"으로 고친다.

○ 5면 20행의 "원고"를 "강○○"로 고친다.

○ 6면 7, 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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