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7. 3.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G(2014. 4.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2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E, D, F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각 상속비율은 피고 B이 3/11,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1이다.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인의 보증인으로서 차용금 원금 3,000만 원, 피고 C, E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3,000만 원 중 상속지분별로 상속한 차용금 원금 각 5,454,545원(30,000,000원 × 2/11)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2017. 2.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최후 송달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F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F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30,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한 차용금 원금 각 5,454,545원(30,000,000원 × 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 F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5. 6. 1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28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고 F는 2015. 6. 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36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D, F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