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28,578,456원과 그 중 27,764,64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 4. 18. 망 B(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4,100만 원을 대출기간 39개월, 이율 연 11.4%, 연체이율 연 25%로 하여 대출하였다.
나.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5. 11. 3.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5. 망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0. 1. 기준 망인의 대출채무는 원금 27,764,644원, 미지급 이자 797,794원, 지연손해금 16,018원 등 합계 28,578,456원이다. 라.
망인은 2015. 11. 17.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인 C, D이 있었으나, C, D은 2016. 5. 24.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8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6. 5. 3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7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유일하게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5. 10. 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28,578,456원과 그 중 원금 27,764,644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