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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65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7,926,615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D에게 ① 2008. 8. 29. 1억 원을 변제기 2015. 8. 29., 지연이자 연 13.56%로(가계일반통장대출), ② 2008. 8. 29. 1억 원을 변제기 2015. 8. 29., 지연이자 연 13.207%로(가계일반자금대출), ③ 2013. 3. 29. 7,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29., 지연이자 12.97%로(가계일반자금대출), ④ 2014. 8. 29.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29., 지연이자 13.44%로(가계일반자금대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6. 5. 19.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은 ① 원금 81,000,000원 지연손해금 7,495,433원 합계 88,495,433원, ② 원금 60,000,000원 지연손해금 6,091,095원 합계 66,091,095원, ③ 원금 70,000,000원 지연손해금 7,056,113원 합계 77,056,113원, ④ 원금 1,709,197원 지연손해금 178,961원 합계 1,888,158원이다.

다. 한편 D은 2015. 7.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 중 F는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502호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D의 처 피고 A과 자녀 피고 B, C이 D의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들은 2015. 11. 6. 같은 법원 2015느단828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금원 중 피고 A은 3/7 지분, 피고 B, C은 각 2/7 지분 비율에 대하여, 각 2016. 5. 20.부터 각 지연손해금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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