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E은 각 11,539,456원 및 그 중 각 4,120,5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은 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2항 이하의 ‘채무자’는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각 변경한다} 기재 사실 및 망인이 2013. 11. 1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A, B, C, D, E과 양자인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이후 피고 B은 2014. 12. 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477호로 피고 B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은 2014. 10. 28.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7610호로 피고 D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다만 피고 B, D은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양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⑴ 피고 A, C, E은 각 11,539,456원(=양수금 69,236,738원 × 법정상속분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각 4,120,591원(=양수원금 24,723,547원 × 법정상속분 1/6)에 대하여, ⑵ 피고 B, D은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539,456원 및 그 중 각 4,120,591원에 대하여 각 채권액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7%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