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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21127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42,761,689원과 그 중 182,813,008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피고 C’을 ‘망 C’으로 변경한다), 여기에다가 “망 C이 2015. 8. 4.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이 망 C을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피고 B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9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5. 12. 30.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C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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