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은 43,758,90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알미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 6. 30. E의 연대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에 신용카드(비씨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오던 중 카드대금결제일에 대금결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원고와 사이에 2011. 11. 3.자 카드채권매매계약 및 2011. 11. 24.자 계약인수합의를 체결한 다음, 2014. 1. 22.경 피고 회사에게, 2011. 11. 30.경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채무액은 자산확정일인 2011. 9. 30.을 기준으로 원금 34,955,797원, 미수이자 5,300,035원이고, 2011. 10. 1.부터 2014. 4. 17.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이율 연 18%)가 16,031,781원이다.
마. 한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4.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2014. 10. 30.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431호로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인이던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카드대금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⑴ 피고 회사는 총채무액 56,287,613원(=원금 34,955,797원 미수이자 5,300,035원 연체이자 16,031,781원) 가운데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43,758,904원(=원금 중 30,000,000원 지연손해금 13,758,90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