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02:12:27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고시원 3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IP: D)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E’이 게시한 ‘F의 비밀번호는 ’라는 제목의 글 안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고 관리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글번호 G를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해킹 캡쳐화면(칼라, E) 사본

1. 내사보고(관리자모드로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관리자모드로 접속 성공한 ip 200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