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5. 피해자 B과 혼인 신고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08:40경 서울 서초구 C, 117동 1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이메일 계정과 E 이메일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F 이메일 계정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그와 같이 부여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이메일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oogle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E 최근활동내역, 각 Gmail 수신목록, Gmail 발신목록, medimail 수신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