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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47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3. 7.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개인정보(DB)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부업자 E에게 28,106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DB)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제4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1조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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