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본부장 지위를 넘겨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월급 3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피해자를 부려먹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찾기 위해 C 본사 IIMS 프로그램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급여명세서를 화면에 출력한 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1. 이천시 진리동 불상 커피점에서 C의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급여명세서 촬영물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경 “C”의 본부장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