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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3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 01:26:40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IP: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홈페이지(G)에 들어가 아이디 ‘H’, 비밀번호 ‘I’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1:20경 닉네임 ‘J‘으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제1항의 방법으로 알아낸 F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드러난 화면 캡쳐 사진과 사이트 링크를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해킹 캡쳐화면(칼라, J)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수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수정한 결과 홈페이지 운영사가 큰 피해를 입었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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