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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2』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김제시 C에 있는 2,535제곱미터의 농지( 전 )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붕이나 덮개 없이 철재 펜스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김제시 D에 있던 공장에서 철거한 건축 폐기물, 재생용 플라스틱 등 혼합 폐기물 700 톤을 반입, 야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킴과 동시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8 고단 719』 피고인은 2013. 12. 26. 익산시 선화로 6길 25에 있는 현대자동차 익산지점에서 2014년 식 투 싼 승용차 (E )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1일 505,714 원씩 총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현대 캐피탈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7회에 걸쳐 13,876,209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6. 4. 경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저당권 담보부 채권을 승계 받은 피해자 한빛 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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