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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골재야 적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불순물을 선별하고 토사와 혼합하는 작업을 거쳐 성토 재를 생산하여 폐석 산에 성토하여 폐석 산을 복구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 부령 제 595호, 시행 2015. 3. 3.) 제 10조 제 2호 가목, 별표 5의 2 제 2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무기성 오니 등의 사업장 폐기물을 토사와 1:1 로 섞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 처리 ’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들어 폐기물 자체를 ‘ 매 립’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폐기물 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 6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1. 경 익산시 F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한 후 2014. 6. 30.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그 이후로도 회사 경영에 관여함),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일인 2007. 11. 경부터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G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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