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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5고단343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김포시 C 답 109㎡, D 전 192㎡, E 답 1,322㎡, F 답 2,496㎡, G 답 2,444㎡ 합계 면적 6,563㎡에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들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농지개량을 위하여 성토를 하였고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들을 성토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성토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일시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반이 무른 토지(논)로서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워 위 진입로 부분에 재활용골재로 바닥작업을 하였다가 성토공사 완료 후 재활용골재를 모두 수거하겠다고 단속 공무원인 H에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도 모두 수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나. 관련 법령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범위”에 관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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