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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정6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G은 처 H를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 C의 상무이사로, 피고인 B은 ㈜ C의 영업이사로 2013. 9. 30.경까지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을 감사로, 남편 I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1. 4. 1.경부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 C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6.경 김천시 J 답 1.127㎡, K 답 3.207㎡ 등 총 4.334㎡의 농지에 폭 약 6m, 거리 약 150m 가량의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폐주물사를 재활용 처리하여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인 재생사 약 1,150톤을 매립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 내사보고[다음지도 확인에 대하여(첨부된 다음지도 포함)] /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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