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등 건축 부지 조성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E 전 1,269㎡, 산지인 F 임야 57㎡에 1m ~2.4m 높이로 성토하여( 전체 성토면적 1,326㎡)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지와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황 실측도, 횡단면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