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7:00경 경기 이천시 D 피고인 소유의 E농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돼지를 출하하기 위하여 화물차량에 돼지를 싣고 출하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량의 부근에 트랙터와 승용차를 주차시켜 위 화물차량이 농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 F의 돼지 출하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G 사이에 아무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과 G 사이의 돼지사육 위탁계약은 정당하지 아니한바, 피해자가 G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돈사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G가 피고인에게 돈사사용료 및 둔분폐기문제를 돼지를 출하하기 전에 정산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돼지를 실어가려 하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산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돼지출하를 제지한 것인바, 이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