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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22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유한회사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는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고문을 부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 등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그 소유로 등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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