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노3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방해한 2018. 2. 7. D 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불법 총회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정기총회는 이 사건 조합의 2018. 1. 15.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 개최된 사실, ㉯ 피고인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G교회의 장로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