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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8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와 무관하게 화성시 D 외 131 필지의 권리 자인 군인 공제회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3. 5. 경부터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3. 11. 경부터 분양광고를 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이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구체적인 세대수, 평형당 분양 가, 아파트 브랜드 명을 광고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수단에 불과하였고,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문에는 아직 위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권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당시 일반 분양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가 규정한 위계를 범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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