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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29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죄 이 사건 회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의사봉 등을 집어 던진 행위는 위법한 결의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해죄 및 폭행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회의자료 1장과 수박 1조각을 던졌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턱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1)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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