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업소에서 카운터 일을 봐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 등이 성매매까지 원할 경우에는 현금으로는 11만원을 교부받고 카드 결제시에는 12만원을 결제한 후 현금 5만원을 손님에게 내주어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건네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첨부), 현장 사진 및 동영상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및 보관)
1. 피고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대화 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