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목포시 B 오피스텔 3개 호실(C호, D호, E호)을 임차하고 F,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8. 4. 12. 21:00경 위 F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손님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 ~ 2018. 4. 12.경 고용된 여성들로 하여금 위 각 호실에서 I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5만 원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파일 일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10. ~ 2017. 4. 기간 동종 영업으로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장을 옮겨 재범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