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6층에 있는 ‘D’의 업주로, 2019. 2. 7. 위 ‘D’에 마사지실 5개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9. 3. 말경부터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0. 위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9. 2. 7.경부터 2019. 4. 10.까지, 피고인 B는 2019. 3. 말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F의 각 자필진술서
1. 범죄인지,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진입 및 현장상황에 관한 건), 사업자등록증(D),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