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성 매수 남이 알려준 장소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 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8. 경부터 2020. 8. 17. 경까지 태국 국적의 C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에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한 후 모텔 등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 B이 D 차량으로 성매매여성을 위 손님이 알려준 장소에 데려다준 후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업주와 종업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임대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1.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