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1:25경 김천시 B여관 앞에서 사복을 입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손님이세요 아가씨 불러드릴께요”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B여관 C호로 안내한 후,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D(여, 40세)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C호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각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여관업을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