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3. 경부터 2020. 5. 2.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D 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 앙 톡’, ‘ 즐 톡’, ‘ 즐 챗’ 등을 이용하여 ‘27 살 163cm 58kg B 컵’ 이라고 기재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교행위 1회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의 친구인 E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약 851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기간 및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광고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E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