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F란 상호로 구두 제조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전북 군산시 소재 미군부대 내 G라는 상호로 군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2001년경 평택시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전투화 제품 재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에서 군화를 재단하여 위 주식회사 H에 납품하던 중 2006. 12. 31.자로 계약만료로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2008. 2. 초순경부터 위 F에서 미군 군화를 제조함에 있어 위 I이 특허청에 등록한 군화(디자인 등록번호 J)와 동일한 디자인의 군화를 2009. 2.경까지 피고인 B에게 1켤레 당 6만 원씩 200켤레 1,5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식회사 H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2. 초순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한 군화를 납품받아 미군들에게 판매하여 주식회사 H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자인등록증(J)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디자인에 신규성이 없다
거나 피고인의 디자인과는 상이하여 피해자가 디자인 등록한 군화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
거나 디자인등록권자로부터 판매중지를 요청받은 2008. 5. 26. 이후로는 디자인을 침해하는 군화를 제조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