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일자 등록번호 G(심플 샌들 디자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 D 오픈매장과 인터넷 사이트(H)에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G호로 디자인 등록한 샌들의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상표만 ‘I’를 ‘J'로 변경하여 부착한 샌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국 모처 공장에 발주하여 생산하게 한 뒤 이를 공급받아 켤레 당 19,000원씩 판매하는 등 불상금액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디자인공보(수사기록 1권 47쪽, 2권 19쪽)
1. 각 특허심판원 심결, 각 심결확정사실증명원
1. 고소장
1. 고소인 제품 사진, 피고인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디자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매업자로서 이 사건 샌들을 제작ㆍ판매하였고, 소매업자를 통하여 해당 샌들이 판매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