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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정495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 ㆍ 건설 장비 판매 및 제작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전 남 영암군 C에서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도 상 사가 특허청에 2009. 4. 17. 제 0526943호로 디자인 등록한 전방을 여며서 벨크로 등으로 고정하고, 정수리 부분에 그물 형상의 통기 망 사부를 구비한 용접 두건과 유사한 용접 두건을 제작하여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경도 상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록 디자인 정보, 경고장,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답변, 거래 명세표, 자 문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디자인 보호법 제 227조 제 1호, 제 22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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