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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723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09. 3. 16.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 D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2011. 3. 3. 위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사실상 2011. 1. 초순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배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3.부터 2012. 3. 21.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E이 2003. 7. 19.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번호 F로 등록한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선반용 걸이봉 지지구 3,164개를 생산하여, 이를 도매업체 등에 42,069,933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2014. 9. 2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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