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1고단103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조명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1고단1037]

1.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9. 7. 10. 특허청에 피해자 회사의 조명기구에 관한 디자인을 G(천정등용 갓), H(천정등)로 각 등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0. 6. 15. 순천시 I아파트 공사현장 세대조명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위와 같이 디자인 등록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낙찰을 받은 다른 회사에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조명기구를 납품하고자 미리 2010. 6. 13.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 참가 기업들에 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샘플 및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시흥시 J에 있는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샘플을 참고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디자인을 등록한 위 조명기구 2개의 디자인을 약간 변형하여 유사하게 제작한 후 위 아파트 현장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011고단1589]

1.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7. 6. 7. 특허청에 피해자 회사의 조명기구에 관한 디자인을 L(천정매다는 등), M로 각 등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0. 6. 15. 순천시 I아파트 공사현장의 세대조명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위와 같이 디자인 등록한 조명기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