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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43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인 ‘대구 수성구 D 3층’으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3. 10. 10. 위 주소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3. 10. 16. 원고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4. 3. 14.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위 주소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2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2. 5. 위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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