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춘천시 D아파트, E호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친척인 F가 2018. 11. 15. 이를 수령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2019. 2. 20.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