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4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증거자료가 서울 성북구 C건물, 102동 501호로 송달되었고, 피고의 자녀 D가 2016. 4. 27.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후 제1심법원의 제3회부터 제6회까지의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다가 제7회 변론기일통지서가 위 주소로 송달되어 피고의 자녀 D가 2016. 10. 5.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제7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제8회 변론기일통지서는 피고의 위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제1심법원은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