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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376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2016.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가 서울 도봉구 C으로 송달되었고, 피고의 배우자 D이 2016. 8. 20.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6. 10. 28. 제1심법원에 배우자 D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D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의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며, 2017. 5. 19. 제5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2017. 6. 9.로 고지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17. 6. 9. 피고와 소송대리인 D이 각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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