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29733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9.부터 2014. 1.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1999. 1. 15. 설립되어 휴대폰용 전자부품 및 프린트용 헤드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 등장 배경 및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는데, 외화의 대(對) 원화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환전시 외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환위험을 회피(hedge, 헤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된다.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 형태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 계약금액의 일정 배수(레버리지, leverage)로 정한 통화옵션계약], 레인지 포워드[(range forward): 만기환율이 미리 정한 상단환율과 하단환율의 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