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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1081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부품, 컴퓨터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1)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대표적인 변형 선물환으로는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 계약금액의 일정 배수(레버리지, leverage)로 정한 통화옵션계약]이나 레인지 포워드[(range forward): 만기환율이 미리 정한 상단환율과 하단환율의 폭 안에 있으면 당사자에게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단환율 아래로 떨어지면 하단환율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과 만기환율이 상단환율을 넘어서면 상단환율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교환하는 통화옵션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변형 선물환은 단순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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