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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3053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7. 8. 18. 설립된 자동차 외장부품 제조업체로서 2007. 자산총액 약 239억 원, 부채총액 약 195억 원, 2008. 자산총액 약 223억 원, 부채총액 약 164억 원 규모의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1)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회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이른바 환 헤지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었다. 2) 환 헤지를 위하여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Forward) :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 형태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 계약금액의 일정 배수(레버리지, leverage)로 정한 통화옵션계약], 레인지 포워드 range forward : 만기환율이 미리 정한 상단환율과 하단환율의 폭 안에 있으면 당사자에게 아무런 권리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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