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849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비철폐기물(철을 제외한 폐금속 조각, 폐전선, 폐회로기판 등)을 국내에서 매집한 후 이를 분류하여 이를 국내외에 재판매하는 것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1)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TUS[(vanilla option):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대표적인 변형 선물환으로는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 게약금액의 일정 배수(레버리지, leverage)로 정한 통화옵션계약]이나 레인지 포워드[(range forward : 만기환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