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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6022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23,32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7.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액자용 프레임 등을 제조하는 개인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하여 오다가 2002. 5. 22.경 사출성형(합성목재) 케미칼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2006년 연간 매출액은 약 50억 5,500만 원이고, 그 중 80% 이상을 수출에 의하여 달성하고 있다. 2)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 등장 배경 및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는데, 외화의 대(對) 원화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환전시 외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환위험을 회피(hedge, 헤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된다.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 통화선도거래, Forward :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의 구조와 콜옵션 call option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나 풋옵션 put option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과 같은 바닐라 옵션 vanilla option :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 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 structured forward: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 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적 형태의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 target forward :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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