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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1252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폐열회수 보일러와 석유가스, 화공플랜트 제조업을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의 발행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1)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대표적인 변형 선물환으로는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 계약금액의 일정 배수(레버리지, leverage)로 정한 통화옵션계약]이나 레인지 포워드[(range forward : 만기환율이 미리 정한 상단환율과 하단환율의 폭 안에 있으면 당사자에게 아무런 권리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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