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496,831,397원 및 그 중 1,469,258,014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B: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의 부친인 망 F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위약금, 대지급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3. 11. 18.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한빛은행에게 1,469,258,01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약금채권 2,122,130원, 대지급금채권 14,680,800원이 발생한 사실, 망 F은 2004. 7.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 E가 있는데 이들은 이 법원 2004느단34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가단9783호로 위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 합계 1,486,060,944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 27. 피고 D, E에 대하여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11,695,345원 및 그 중 603,713,0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3. 1.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대지급급 중 9,002,967원을 회수하였고 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잔액이 25,451,2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 피고 B, C과 연대하여 각 617,080,571원 판결금 611,695,345원 5...